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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금액 20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지금 빠르게 20만 원을 받으세요.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전기요금 3차 특별지원 사업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자 중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상반기에 진행된 1·2차 전기요금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신청 절차 및 환급방법
한국전력과 계약에 따라 신청 및 지원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정보 및 한전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
고객 번호 찾기:
① 우측 상단의 전기요금 영수증 확인
②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③ 한전ON 홈페이지 (kepco.co.kr )
2) 전기세 공제
2.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 - 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사용자 등
1) 2023년 1월~6월 24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제출 - 개업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2022년 12월 이전 시작 : 전기요금 월 120,000원 초과 수령
② '2023년 1월 이후 창업 : 전기사용료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023년 1월부터 6월 24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전기요금 지원금 계좌 환급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매월 납부 영수증을 납부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전기요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전기요금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8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온라인신청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전기요금 지원금 20만 원을 지금 받아보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문의 : 1533-0200
-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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