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에 정부에서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배회감지기를 통해 실종자를 찾는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하기
- 일부 지자체 - 온라인신청 가능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신청절차 확인필요
관할 보건소 방문하기
준비한 서류와 함께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배회감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발급
배회감지기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으세요.
2.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배회감지기 신청서 작성하세요 (진단서 필참)
3. 신청서 제출 및 심사
보건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자료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4. 배회감지기 지급
심사가 끝나면 배회감지기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사용방법 교육 제공)
만 60세 이상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하기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한 지원안내를 받아보시고 배회감지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내전화 : 1577 - 1000
아래에서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용구사업소 방문하기
복지용구사업소 가기 전 배회감지기 필요서류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 배회감지기 신청서 -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공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복지용구사업소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
배회감지기는 GPS 탑재기능으로 미연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치매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 5분 단위로 위치조회가 가능
- 안심지역(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곳) 3곳 이탈 시 -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 전송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배회감지기 종류를 확인하세요
배회감지기 지급 대상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 또는 소견을 받은 사람으로 경증에서 중증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 무료로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가능.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 (치매진단, 감별검사)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
경도 치매 - 가장 초기 단계
가벼운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나타남.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중등도 치매 - 기억력과 인지기능 저하가 심화된 상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
중증 치매 - 심각한 기억력상실, 인지기능 저하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단계.
1순위 지급 대상 - 실종자 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상 2회 이상 실종 치매노인
2순위 지급 대상 - 경찰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상습 치매노인 또는 향후 실종 위험도가 높은 치매노인.
※ 주의사항 - 보급 시 지정된 치매노인 외 타인이 사용할 경우.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오,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눌러서 보건소 치매진단 무료검사를 받아보세요
배회감지기 지원내용
- 배회감지기 무상지급
- 2년간 통신비 지원
- 실종 시 위치추적 기능 제공